경기도 · 시흥시
시흥형 집수리 지원 사업
시흥형 집수리 지원 사업은 경기도 시흥시 도시주택국 주택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구의 도배, 장판, 창호, 단열 등 가구당 300~600만원 내외의 집수리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기도 시흥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시흥형 집수리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구의 도배, 장판, 창호, 단열 등 가구당 300~600만원 내외의 집수리 지원
선정 기준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주택기준 : 주택 경과년수 15년 이상, 1인가구 전용면적 60 ㎡, 2인가구 이상 전용면적 70 ㎡ 이하 주택가액 200,000천원(전세전환가액 160,000천원) 이하- 일반재산 : 255,000천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 자동차가액 : 45,630천원 이하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가구당 300~600만원 내외 - 지원주기 : 3년~5년간 1회(①~② 중 기지원 대상자는 후순위) ※ 단, 천재지변(폭설, 폭우 등)으로 인한 집수리 요청 시 지원 횟수 무관 수선가능 - 지원내용 일반집수리 : 도배, 장판, 난방, 단열 등 (300만원 내외) 간단집수리 : 일반집수리 + α(아동용붙박이장, 책상 등) (600만원 내외)
시흥형 집수리 지원 사업 — 신청 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시흥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시흥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시흥시 도시주택국 주택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