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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시흥시

(경기도 외 타시도)중,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

(경기도 외 타시도)중,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시흥시 평생교육원 교육자치과가 청소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인터넷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기도 시흥시 평생교육원 교육자치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인터넷
생애주기
청소년

(경기도 외 타시도)중,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 — 지원 대상

(타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입학일 현재 시흥시 주민)

선정 기준

입학일 현재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타 시도 소재)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다른 지자체 및 기관에서 지원을 받은경우 지원불가

지원 내용

  • 400,000원 이내 현금 지원(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 및 단체복 등) - 단, 다른 시ㆍ도 또는 기관 등에서 교복 또는 입학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교육청 우선 지원이 원칙이며 지자체 ‘지원상한액’의 차액만큼만 지원 가능(예시) 강원도에서 교복지원금 200,000원 받은 경기도민 학생 → 경기도 지원금 400,000원 - 강원도 상한액 336,000원 = [64,000원 차액 지원] (O) → 경기도 지원금 400,000원 - 강원도 지원액 200,000원 = [200,000원 지원?] (X)

(경기도 외 타시도)중,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4. 3. 13. ~ 2024. 12. 6. - 예산 소진 시 당해연도 지급 불가 다음년도에 지급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경기민원2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시흥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시흥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시흥시 평생교육원 교육자치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