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시흥시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시흥시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안전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재난 및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인적 피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시민안전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 지원 대상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 만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의거)
- 시흥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흥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흥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시흥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흥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시흥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 시흥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흥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시흥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흥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 3 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시흥시민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시흥시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300만원
- 만 12세 이하 시흥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 14급) 1,000만원 한도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시흥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시흥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시민안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