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부천시
장애인 출산지원금
장애인 출산지원금은 경기도 부천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가 임신·출산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신생아 모에만 한정 되어있는 국비사업과 비교해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등급에 따라 지원함으로써 대상범위 확대 및 장애인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타 지자체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보다 상향 지원하여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
- 담당
- 경기도 부천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임신 · 출산
장애인 출산지원금 — 지원 대상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제29조(출산지원금 지원)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등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가정으로 한다.<개정 2019.7.15.>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 등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 등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③ 다른 법규 또는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인 장애인가정은 이 조례에 따라 추가 지원한다.제30조(출산지원금) ① 시장이 제29조에 따라 추가 지원해 주는 출산지원금은 장애인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신생아 등의 각 1명당 출산지원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9.7.15.>1. 심한 장애: 250만원 <개정 2019.7.15.>2. 심하지 않은 장애: 150만원 <개정 2019.7.15.>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등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고 부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하며,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등은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원 내용
- 1.심한 장애: 250만원 <개정 2019.7.15.>2. 심하지 않은 장애: 150만원 <개정 2019.7.15.>
장애인 출산지원금 — 신청 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
부천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부천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부천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