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기도 · 부천시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은 경기도 부천시 복지위생국 복지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위로금 지급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기도 부천시 복지위생국 복지정책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국가보훈대상자(사망자)를 지원합니다.다만, 상이등급 1급은 나이 제한 없이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사망자)를 지원합니다.다만, 상이등급 1급은 나이 제한 없이 지원합니다.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②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④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매월 10만원 지급합니다.
  • (사망위로금) 사망시 1회 20만원 지급합니다.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합니다.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부천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부천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부천시 복지위생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