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기도 · 부천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은 수도시설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녹슨 수도관 사용으로 녹물이 나오는 노후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수관 교체 공사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수도시설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지원 대상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빌라, 다세대, 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노후된 급수관

※제외대상

  1. 1.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2. 2.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득한 주택
  3. 3.5년 이내 지원받은 주택
  4. 4.담당자 승인없이 사전에 진행된 공사

지원 비율 : 표준총공사비와 견적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면적별 차등 지급

  • 60㎡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90%
  • 85㎡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80%
  • 130㎡ 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70%

표준총공사비 산출식

  • 옥내급수관 표준총공사비 = 1,500,000원 + (환산면적 - 50㎡) × 30,000원
  • 공용배관 표준총공사비 = (옥내급수관 표준총공사비 – 700,000원) × 세대수

단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시설(경로당, 고아원 등)은 최대지원금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최대지원금 : 개인배관 1,800,000원, 공용배관 세대당 600,000원

지원 내용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빌라,다세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수관 교체 개량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

※제외대상

  1. 1.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2.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으로 사업시행인가(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3. 3.5년 이내 지원받은 주택
  4. 4.담당자 승인없이 사전에 진행된 공사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부천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부천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수도시설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