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광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화장장려금 지원은 경기도 광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광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기도 광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노년
화장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제3조(지급대상) ① 장려금은 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으로 한다)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에게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한다 1.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자녀가 1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 2.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자녀가 사태, 사산아인 경우
선정 기준
광주시민
지원 내용
읍면동 지급
화장장려금 지원 — 신청 방법
방문
광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광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광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