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기도 · 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기도 광주시 보건소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임신 · 출산, 영유아

지원 대상

  1. 1.신청 대상-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산모-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거주하며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산모가 가정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2.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소급적용 불가)

선정 기준

  1. 1.신청 대상-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산모-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거주하며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단, 산모가 광주시에 거주한 기간이 신생아의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180일 미만인 경우, 거주한 기간이 180일이 지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가능(광주시에서 서비스 등록한 경우에 한함)2.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소급적용 불가)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서비스제공기관 본인부담금의 최대 90% 지원 ※ 단축, 표준형 90%, 연장형의 경우 표준형 금액 기준으로 지원

신청 방법

  1. 1.신청방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보건소 방문접수 - 보조금24 온라인신청(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4000000178?administOrgCd=)2. 구비서류 - 산모신분증 -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제공업체 발행) - 산모 통장사본 - 산모 주민등록 초본(원본, 상세내역, 신청일 기준 1달 이내 발급)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참 필수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광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광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광주시 보건소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