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 춘천시
춘천형 위기가구 생활안정지원
춘천형 위기가구 생활안정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복지국 통합돌봄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주·부소득자의 실직,휴·폐업,질병,사고 등의 인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중위소득120%이내) 춘천시민의 위기 극복 및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복지국 통합돌봄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춘천형 위기가구 생활안정지원 — 지원 대상
주소지를 춘천에 둔 시민으로 중위소득 120%이내의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합니다.위기상황에 해당되지 않거나,없으면 소득·금융·재산이 기준 이내라도 지원할 수 없으며, 국가긴급복지지원사업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 기준
- 가구기준(소득) 중위소득 120%이하(소득·재산기준)(금융) 800만원 이하(긴급복지지원사업을 준용하여 생활준비금 공제 적용)(재산) 15,200만원 이하(주거용 재산 최대 4,200만원 공제)
지원 내용
(생계비) 4인기준 1,994,600원 *긴급복지지원법 생계비 기준 적용(의료비) 100만원 이내(간병비) 100만원 이내(난방비) 30만원 이내(공과금) 50만원 이내(주거수리비) 100만원 이내
춘천형 위기가구 생활안정지원 — 신청 방법
- 1.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2. 상담(위기상황 및 지원 기준 충족 여부 파악 등)3. 신청(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등)4. 지원결정 및 지원
춘천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춘천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복지국 통합돌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