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 춘천시
발달재활서비스지원 (시자체사업)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국고보조사업)에서 소득기준초과로 제외된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아동의 재활을 지원하고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지원 대상
1)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으로 18세 미만 장애아동※ 단,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제출로 신청가능2) 기준중위소득 180%초과
지원 내용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행동치료, 놀이치료, 심리치료, 운동치료 등 - 1인당 월 14만원
신청 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구비서류: 신청서 및 소득증빙서류, 영유아(장애미등록)일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
춘천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춘천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