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분기마다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팩스·우편·E-mail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시행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지원주기
분기
신청방법
방문, 팩스, 우편, E-mail
생애주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도내 기업 사업주

선정 기준

  •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한 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장애인 근로자

지원 내용

1인당 월 경증장애인 45만원, 중증장애인 80만원 지원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신청 방법

장애인 근로자 임금을 전액 지급 후 분기별(4·7·10·12월) 신청·접수 및 심사·지급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강원특별자치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