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강원특별자치도

아동급식지원

아동급식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행정복지국 체육청소년과가 청소년·아동 대상으로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가정환경 및 선호에 맞는 효율적인 급식제공으로 결식 우려 해소.

한눈에 보기복지로
시행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행정복지국 체육청소년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청소년, 아동

아동급식지원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반장, 군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 등

지원 내용

  1. 1.종류 : 아동급식 지원 2. 지원내용 - 급식카드 충전 - 지원단가 : 9,500원

아동급식지원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강원특별자치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행정복지국 체육청소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