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강원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방학 중 중식 지원)

아동급식 지원(방학 중 중식 지원)은 강원도 복지국 복지정책과가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반기마다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결식아동 또는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방학중 아동급식 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전육성과 사회통합에 기여.

한눈에 보기복지로
시행기관
강원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주기
반기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아동급식 지원(방학 중 중식 지원) — 지원 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취학(초·중·고) 아동 및 학교 밖 청소년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함(아동복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지원 내용

○ 지원기준: 1식 10,000원 / 85일(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 중 85일 지원)○ 지원내용: 방학 중 중식 지원○ 지원방법: 지역아동센터, 일반음식점, 도시락 및 부식배달, 식품권 등 지역별 상황에 맞게 지원

아동급식 지원(방학 중 중식 지원) —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직접방문 외 전화,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가능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강원특별자치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강원도 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