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는 강원도 복지국 복지정책과가 아동 대상으로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모바일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저소득층 비장애아 취학아동이 방과후 어린이집을 이용 시 보육료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시행기관
- 강원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모바일
- 생애주기
- 아동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 지원 대상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선정 기준
-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 3.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 4.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 5.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 6.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 7.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지원 내용
1인/월 100천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 신청 방법
시군(읍면동) 사무소 방문 접수
강원특별자치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강원도 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