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강원특별자치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공공의료과가 임신·출산 대상으로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인터넷·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출산을 희망하는 난임부부의 시술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난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율 제고.

한눈에 보기복지로
시행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공공의료과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생애주기
임신 · 출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 대상

  • 난임으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인정)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보건소 방문신청(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

선정 기준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름

지원 내용

시술종류와 횟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강원특별자치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공공의료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