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강원특별자치도 · 영월군

표고버섯생산성향상지원

표고버섯생산성향상지원은 산림정원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표고버섯 재배임가에 배지, 톱밥 구입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산림정원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표고버섯생산성향상지원 — 지원 대상

▪ 지원조건

  • 공고일 현재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표고버섯 재배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인 자로서, 바닥면적 최소 165㎡(50평) 이상의 표고버섯 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임·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임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① 표고버섯 자가배지용 톱밥 구입(재배사 165㎡(50평) 1동 기준 5 6톤)

  • 기준금액 : 250,000원/톤

② 표고버섯 배지 구입 (재배사 165㎡(50평) 1동 기준)

  • 기준금액 : 접종배지 680원/kg, 갈변배지 900원/kg
  • 지원한도(재배사 165㎡(50평) 1동 기준) : 원통형: 5,000봉, 봉형: 3,000봉, 사각형: 4,000봉

표고버섯생산성향상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영월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영월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산림정원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