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 영월군
결혼비용 정착 지원사업
결혼비용 정착 지원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기획감사실이 청년·중장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혼인가정의 경제적 지원으로 혼인율 증가유도, 정주인구 확보,증가.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기획감사실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결혼비용 정착 지원사업 — 지원 대상
초혼 신혼부부
선정 기준
초혼인 만 50세이하 미혼남녀가 결혼하여 둘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 내용
결혼비용지원 300만원(혼인신고 시 200만원, 혼인신고 1년 후 100만원)
결혼비용 정착 지원사업 — 신청 방법
방문신청(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영월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영월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기획감사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