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 영월군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지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지원은 경제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제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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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지원 — 지원 대상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중 100대 생활업종 중 접갤밀접업종)
- 최근 1년이상 영월군 주민등록되어있고, 해당사업 1년이상 계속 영위하였으며, 향후 3년이상 해당 업종 운영예정인 사업자
- 우선순위자 : 관내 거주기간, 사업영위기간 등
지원 내용
대상 : 관내소상공인
지원 : 경영환경 개선 최대 800만원 지원 (총사업비의 80%범위 이내)
- 홍보물제작 : 포장박스, 홍보지, 상품안내서 등
- 점포 경영환경 개선 : 소규모 리모델링,간판교체 등
- 안전위생 지원 : CCTV 설치, 소독기, 살균시, 식기세척기 등
- 스마트화 지원 : POS기기,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영월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영월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제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