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 영월군
다자녀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다자녀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여성가족과가 아동·영유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다자녀가정이 우대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출생률 및 인구증가 기여.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여성가족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아동, 영유아
다자녀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둘째아 이상 자녀 *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 100% 지원 * 가형~라형, 연 960시간 한도내 지원
선정 기준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중 둘째아 이상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가구유형 상관없이 정부지원 시간 연 960시간 내 이용하는 본인부담금 100% 지원
지원 내용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보호자 또는 아동명의 계좌 - 신청 시 지정한 계좌가 존재하지 않거나 타인 명의로 확인되는 등의 사유로 입금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지급일에 함께 입금 가능
다자녀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 방법
신청주기 : 최초 1회(방문) - 전입 신고 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안내 - 전입 신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 거주 요건 충족시 신청을 통한 수급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사무소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 실 거주여부 확인을 위해 방문 신청만 허용
영월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영월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여성가족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