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강원특별자치도 · 양양군

국가유공자수당 등 지원

국가유공자수당 등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기획재정국 복지정책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국가유공자(참전 및 보훈)에게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기획재정국 복지정책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노년

국가유공자수당 등 지원 — 지원 대상

제8조(보훈영예수당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영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훈영예수당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 국가유공자법” 이라 한다)제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 같은법 제16조의3 및 제73조에 해당하는 사람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단,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이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③ 사망위로금은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시에 지급할 수 있다.제8조의2(참전명예수당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영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단, 같은법 제5조의 2에 따라 부적격자로 결정된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 2.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제1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중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다만,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

선정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참전명예수당, 보훈영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국가유공자수당 등 지원 — 신청 방법

신청서 제출(읍면사무소 및 군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양양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양양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기획재정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