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 양양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대납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대납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기획재정국 복지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주민 중에서 저소득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을 도모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기획재정국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대납 — 지원 대상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가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지역가입자 중「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규정에 의거 산정·부과한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월별 보험료의 하한액)이하 세대
지원 내용
건강보험료 대납지원(양양군→국민건강보험공단)
양양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양양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기획재정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