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사업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육아지원센터가 영유아·중장년·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분기마다 지원되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산부인과가 없는 강원도 양양군 출산모 및 취약계층(모자보건법 시행령 감면대상)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에 기여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육아지원센터
- 지원주기
- 분기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영유아, 중장년, 청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출산일 현재 양양군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모자보건법 시행령」제17조의6 별표2의2 제2호제다목2)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자격기준
지원 내용
자격기준에 해당될 시 공공산후조리원 입소 이용료 감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사업 —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양양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양양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육아지원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