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강원특별자치도 ·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사업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육아지원센터가 영유아·중장년·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분기마다 지원되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산부인과가 없는 강원도 양양군 출산모 및 취약계층(모자보건법 시행령 감면대상)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에 기여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육아지원센터
지원주기
분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영유아, 중장년, 청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출산일 현재 양양군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모자보건법 시행령」제17조의6 별표2의2 제2호제다목2)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자격기준

지원 내용

자격기준에 해당될 시 공공산후조리원 입소 이용료 감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사업 —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양양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양양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육아지원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