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 삼척시
독거노인 행복쉼터 운영
독거노인 행복쉼터 운영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 공동거주 공간제공을 통해 고독사 예방 및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 .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 지원주기
- 수시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노년
독거노인 행복쉼터 운영 — 지원 대상
시관내 65세이상 노인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선정 기준
관내 65세이상,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지원 내용
독거노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및 운영
독거노인 행복쉼터 운영 — 신청 방법
마을 이통장, 경로당 대표자의 추천 및 행복쉼터 등록신청 ⇒ 적합여부 확인(읍,면,동) ⇒ 대상자 결정 및 지원(시장)
삼척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삼척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