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경제적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노년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선정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부적격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등 관계 기관에 확인하여 지급대상자로 결정
지원 내용
보훈명예수당: 월 30만원사망위로금: 1회 300,000원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신청 방법
- 1.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2. 신청시기 -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까지 매월 20일까지 수당 지급 - 사망위로금: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삼척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삼척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