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 고성군
화장장려금 지원
화장장려금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복지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복지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화장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1.연고자가 사망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2.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3.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4.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지원 내용
화장장 사용료의 50% 지원
화장장려금 지원 — 신청 방법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고성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고성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