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 고성군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교육문화과가 아동·영유아·청소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교육문화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아동, 영유아, 청소년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고성군 내 가정위탁 아동
선정 기준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일반가정 위탁 부모교육을 이수하여 하며,다음 요건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위탁부모의 연령이 각각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의 자녀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위탁부모 및 위탁가정에 거주하는 사람 중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을 것
지원 내용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0천원~500천원 이상 차등지원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신청 방법
관할 읍면에서 실태조사 및 상담과 신청,접수 후 군청에서 사례결정회의 진행을 통해 결정 여부 판단
고성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고성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교육문화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