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 고성군
보호아동생활안정지원(결식아동급식지원)
보호아동생활안정지원(결식아동급식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교육문화과가 청소년·아동·영유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전화·우편·인터넷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저소득가정의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목적으로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교육문화과
- 지원주기
- 년
-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 생애주기
- 청소년, 아동, 영유아
보호아동생활안정지원(결식아동급식지원) — 지원 대상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선정 기준
취약아동
지원 내용
-연중조석식: 연중(365일)기간 동안 결식우려 아동에게 1인 2식(조식,석식)의 급식 제공-지역아동센터 석식: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1인 1식(석식)의 급식 제공* 1식 10,000원 상당
보호아동생활안정지원(결식아동급식지원) — 신청 방법
관할 읍면에 신청
고성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고성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교육문화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