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통합공공임대
통합공공임대는 국토교통부가 다문화·탈북민·다자녀·보훈대상자·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에게 현물 대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지원과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현물대여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생애주기
- 청년, 노년
- 지원대상
- 다문화·탈북민, 다자녀,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 관심주제
- 주거
- 문의
- 1600-1004
통합공공임대 — 지원 대상
일반공급 :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가구 우선공급 :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구,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에게 공급
선정 기준
일반공급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18세∼39세 이하이며 혼인 중이 아닐 것, 중위소득 150%이하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150%이하
- (고령자)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이하,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일반) 무주택세대구성원, 중위소득 150%이하
우선공급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철거민 등) 공공주택건설사업, 주거환경개선 또는 재개발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공공사업 중 GB해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부도임대주택, 재해철거 주택, 중대하자 철거주택, GB해제지역 타인토지 주택, 중위소득 100%이하
- (국가유공자등)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유족,5·18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 참전유공자 또는 유족, 중위소득 100%이하
-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등)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중소기업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성폭력피해자 또는 가족, 가정위탁아동보호자, 범죄피해자, 폐탄광근로자, 파독근로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소년·소녀가정, 해외장기거주 재외동포, 국군 등록포로, 가정폭력피해자, 중위소득 100%이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다자녀가구 등) 2명 이상 미성년자녀 가구,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100%이하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위소득 100%이하
- (비주택거주자등)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간이공작물,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만화방, 침수피해 우려 반지하·지하층, 최저주거기준미달 미성년자녀 가구, 무허가건축물 등 세입자, 중위소득 100%이하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급자등)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권)자
- (청년) 혼인 중이 아닌 18세∼39세,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 청소년쉼터 퇴소(예정)자, 중위소득 100%이하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100%이하
- (고령자) 65세 이상, 중위소득 100%이하
지원 내용
주거 취약계층에게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통합공공임대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경기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통합공공임대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경기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국토교통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통합공공임대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일반공급 :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가구 우선공급 :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구,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에게 공급 (생애주기 청년, 노년 / 대상 다문화·탈북민, 다자녀,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통합공공임대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거 취약계층에게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통합공공임대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수시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현물대여입니다. 소관은 국토교통부이며, 문의는 1600-100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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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