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을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금지급,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문의
- 1588-1519
지원 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소속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참여자의 역량강화 및 취업연계를 위하여 ① 전환준비 ② 전환지원 ③ 고용안정 3단계로 지원합니다. 고용전환촉진수당(장애인) : 전환준비단계 동안 참여자의 훈련 동기부여 등을 위한 참여수당 지급(월 30만원 한도) 전환성공수당(장애인) : 전환성공시 3개월간 최대 100만원* 지급* (1개월) 20만원 → (2개월) 30만원 → (3개월) 50만원 사업주지원금 : 전환지원사업 참여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관리 등을 위한 지원금 지원(월 90만원 한도, 최대 3년간) 전환성공지원금(시설): 전환성공 참여자의 근속기간에 따라 3개월간 최대 60만원* 지급* (1개월) 10만원 → (2개월) 20만원 → (3개월) 30만원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에서 ‘서비스 신청’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