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보건복지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청소년·임신·출산에게 전자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청소년산모에게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돕습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지원주기
수시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온라인 신청
방문·기타
생애주기
청소년, 임신 · 출산
관심주제
신체건강, 임신·출산
문의
1566-3232(단축번호4)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산모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를 지원합니다.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까지 지원

지원 내용

임신 1회당 120만원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산모를 지원합니다. (생애주기 청소년, 임신 · 출산)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임신 1회당 120만원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수시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전자바우처(바우처)입니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며, 문의는 1566-3232(단축번호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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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