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장애인자립기반과
지원주기
제공유형
현금지급
온라인 신청
방문·기타
문의
129

지원 대상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직업적응훈련'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직업생활 및 직업환경에 대한 심리적, 기능적인 적응력의 향상이 필요한 자 지원고용, 일반취업 및 상위기관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직업적응훈련이 필요한 자 '직업적응훈련수당' 지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훈련과정을 승인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에 재학 중인 훈련생으로서

  • 등록장애인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 매월 단위의 출석일수가 소정출석일수의 80% 이상인 자(훈련준비금, 자격 취득수당 예외)

지원 내용

월 13만원의 직업적응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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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