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장애인자립기반과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문의
- 129
지원 대상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직업적응훈련'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직업생활 및 직업환경에 대한 심리적, 기능적인 적응력의 향상이 필요한 자 지원고용, 일반취업 및 상위기관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직업적응훈련이 필요한 자 '직업적응훈련수당' 지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훈련과정을 승인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에 재학 중인 훈련생으로서
- 등록장애인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 매월 단위의 출석일수가 소정출석일수의 80% 이상인 자(훈련준비금, 자격 취득수당 예외)
지원 내용
월 13만원의 직업적응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