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국토교통부

주거안정 월세대출

월세부담이 큰 사회초년생 등의 주택월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지원주기
제공유형
현금대여(융자)
온라인 신청
방문·기타
문의
1566-9009

지원 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요건) 부부합산 순자산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일반형) 우대형 外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지원합니다.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임차보증금)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지원 내용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아래의 요건으로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1.호당 대출한도 - 최대 1,440만원 (매월 최대 60만원 이내)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1. 2.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 통해 최신 적용기준 확인 (이용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서비스 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