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에게 전자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도모합니다.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 온라인 신청
- 가능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 지원대상
- 장애인
- 관심주제
- 생활지원
- 문의
- 129
장애인활동지원 — 지원 대상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6세 이상 ~ 64세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 문의)
지원 내용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인정등급에 해당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이 가능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활동지원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장애인활동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6세 이상 ~ 64세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외 판정을 받아…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 대상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인정등급에 해당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이 가능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월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전자바우처(바우처)입니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며, 문의는 129입니다.
이렇게도 불립니다 (관련 검색어)
장애인활동지원은 아래 이름으로도 많이 찾습니다. 모두 같은 제도를 가리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계산기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