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 지원주기
- 년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문의
- 129
지원 대상
(등록기준) 19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이용신청 가능 (욕구기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지원 내용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실비, 1인당 최대 50만원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 가능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월 20만원, 월 최대 60만원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단, 상한 제한 없음)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