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장애인·저소득에게 전자바우처·실물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소관 기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장애인 대상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장애인체육과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실물바우처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지원대상
- 장애인, 저소득
- 관심주제
- 문화·여가
- 문의
- 1551-0078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 지원 대상
5세~69세 등록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단,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 기준
5세~69세 저소득층 장애인을 지원하며, 소득무관이나 저소득 및 유/청소년을 우선 선정합니다.
지원 내용
1인당 매월 11만원 범위 내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합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체육진흥공단(온라인신청) 및 시군구 주민센터(방문신청)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체육진흥공단(온라인신청) 및 시군구 주민센터(방문신청)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5세~69세 등록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단,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대상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1인당 매월 11만원 범위 내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합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월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전자바우처(바우처),실물바우처입니다. 소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이며, 문의는 1551-0078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계산기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