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자활 참여 후 취·창업 등 장기적 자립까지 연결되도록 취·창업 의지를 고취하고, 일정기간 이상 근속을 유도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자활정책과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온라인 신청
- 가능
- 문의
- 129
지원 대상
(지급대상)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던 생계급여 수급자가 민간시간 취·창업으로 생계급여 탈수급한 경우 지급합니다. (지급요건) ① 자활근로사업 참여 이력 ② 민간시장 취·창업 ③ 생계급여 탈수급 ④ 일정기간(6개월·1년) 경과 모두 충족시 지급
지원 내용
6개월 근속시 1회차 50만원, 추가 6개월(12개월) 근속시 2회차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