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일반경영안정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가 현금(융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소관 기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정부24 원문 요약: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출지원팀
지원주기
제공유형
현금(융자)
온라인 신청
방문·기타
관심주제
일자리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일반경영안정자금 —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

지원 내용

□ 융자범위 및 형태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일반경영안정자금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자주 묻는 질문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기타 온라인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일반경영안정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

일반경영안정자금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융자범위 및 형태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제공 유형은 현금(융자)입니다. 소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며,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계산기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정부24).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