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교육지원

여성장애인교육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제약으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장애 여성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지원주기
제공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온라인 신청
방문·기타
지원대상
장애인
관심주제
생활지원, 교육
문의
129

여성장애인교육지원 —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등록)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상담사례관리,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자조모임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여성장애인교육지원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여성장애인 교육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여성장애인교육지원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여성장애인 교육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여성장애인교육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등록)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을 지원합니다. (대상 장애인)

여성장애인교육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상담사례관리,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자조모임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여성장애인교육지원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년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입니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며, 문의는 12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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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