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어업인 안전보험
어업인 안전보험은 해양수산부가 저소득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등 어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과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복귀 촉진을 지원합니다.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소득복지과
- 지원주기
- 년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생애주기
-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지원대상
- 저소득
- 관심주제
- 생활지원, 안전·위기
- 문의
- 1588-4119
어업인 안전보험 — 지원 대상
만 15세~90세 어업인 또는 어업근로자(소금제조 관련 종사자 포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성별, 연령 및 위험직종 구분없이 단일보험료 적용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제외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제외 단 산재·어선원보험을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어업인 또는 어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지원 내용
주계약 보험료의 50%(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70%)를 지원합니다.
어업인 안전보험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어업인 안전보험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해양수산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업인 안전보험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5세~90세 어업인 또는 어업근로자(소금제조 관련 종사자 포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성별, 연령 및 위험직종 구분없이 단일보험료 적용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생애주기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대상 저소득)
어업인 안전보험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계약 보험료의 50%(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70%)를 지원합니다.
어업인 안전보험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년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현금지급입니다. 소관은 해양수산부이며, 문의는 1588-4119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계산기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