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소액보험(한부모가정의료보험)
서민금융진흥원 소액보험(한부모가정의료보험)은 금융위원회가 한부모·조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불의의 사고로 마주할 수 있는 경제적 위기에 대응 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의 체결·유지를 지원합니다.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서민금융과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지원대상
- 한부모·조손
- 관심주제
- 서민금융
- 문의
- 1397
서민금융진흥원 소액보험(한부모가정의료보험) —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1.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 2.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자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회보장급여통지서(아동양육비 필수기재) 등 필수서류를 통해 자격요건 확인
지원 내용
보장항목과 일치하는 사고 발생 시 보험금 형태로 지급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소액보험(한부모가정의료보험)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삼성화재해상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서민금융진흥원 소액보험(한부모가정의료보험)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삼성화재해상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금융위원회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서민금융진흥원 소액보험(한부모가정의료보험)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1.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2.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자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회보장급여통지서(아동양육비 필수기재) 등…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대상 한부모·조손)
서민금융진흥원 소액보험(한부모가정의료보험)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장항목과 일치하는 사고 발생 시 보험금 형태로 지급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소액보험(한부모가정의료보험)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1회성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현금지급입니다. 소관은 금융위원회이며, 문의는 139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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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