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고용노동부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은 고용노동부가 다자녀·저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가 혼례·자녀 양육 등을 대출할 대, 대출 이자의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해 금융부담을 완화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지원주기
1회성
제공유형
기타
온라인 신청
방문·기타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노년
지원대상
다자녀, 저소득
관심주제
일자리
문의
1588-0075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 지원 대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 가입 중소기업사업주) 중 각 요건 해당자 (재직요건)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도는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함) (소득요건)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26년 5,359,036원) * 소득요건은 은행에서 판단

지원 내용

융자한도 혼례비: 2,000만 원 자녀양육비: 2,000만 원 한도 내 자녀 1인당 1,000만 원(18세 미만 자녀) 노부모부양비: 2,000만 원 한도 내 (조)부모 1인당 500만 원 장례비: 1,000만 원 * 1인당 2,000만 원 한도 융자금리 및 상환방법 : 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p 이내 보전, 1년거치 3년/4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고용노동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 가입 중소기업사업주) 중 각 요건 해당자 (재직요건)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도는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 말일에 고용된…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노년 / 대상 다자녀,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융자한도 혼례비: 2,000만 원 자녀양육비: 2,000만 원 한도 내 자녀 1인당 1,000만 원(18세 미만 자녀) 노부모부양비: 2,000만 원 한도 내 (조)부모 1인당 500만 원 장례비: 1,000만 원 * 1인당 2,000만 원 한도 융자금리 및 상환방법 : 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p 이내 보전…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1회성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기타입니다. 소관은 고용노동부이며, 문의는 1588-007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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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