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 온라인 신청
- 가능
- 문의
- 129
지원 대상
만 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하여 동료이용자와 함께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 제공을 지원합니다.※ 기본형 132시간, 확장형 176시간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