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해양수산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은 해양수산부가 청년·중장년·노년에게 요금 감면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교통 여건이 열악한 도서 지역 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주고자 내항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연안해운과
지원주기
수시
제공유형
감면
온라인 신청
방문·기타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노년
관심주제
생활지원, 서민금융
문의
110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 지원 대상

전국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합니다.(제주도 본도 지역 및 연도·연륙교 제외)

지원 내용

전국 도서민 대상 연안여객선 여객 및 차량 운임을 지원합니다. (여객운임) 도서민에 대해 단거리 운임구간(8,340원 미만) 기준운임의 50%를 지원하고 그 외 구간 도서민은 최대 7,000원 까지만 부담*합니다. * 3만원 이하 5,000원, 3만원 초과~5만원 이하 6,000원, 5만원 초과 7,000원 등 도서민 여객운임 상한액 차등적용 (차량운임) 차량운임의 20%를 정률 지원합니다. (도서민 부담 상한액 없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포함한 승용자동차(배기량 및 차량 크기에 따라 일부 30~50% 차등지원),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5톤미만 화물차(50%)에 한정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 신청 방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연안여객선사 관할 지자체에서 조사 및 심사

자주 묻는 질문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담당 시/군/구청 또는 연안여객선사 관할 지자체에서 조사 및 심사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해양수산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국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합니다.(제주도 본도 지역 및 연도연륙교 제외)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노년)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전국 도서민 대상 연안여객선 여객 및 차량 운임을 지원합니다. (여객운임) 도서민에 대해 단거리 운임구간(8,340원 미만) 기준운임의 50%를 지원하고 그 외 구간 도서민은 최대 7,000원 까지만 부담*합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수시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감면입니다. 소관은 해양수산부이며, 문의는 1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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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