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의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금융정책과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문의
- 1688-8114
지원 대상
일반 주택연금 가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55세 이상(부부인 경우 연장자 기준)
- 합산가격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 부부기준 보유주택 합산가격
-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시 : 거주하는 1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
- 공시가격 12억원 초과시 :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3년 이내에 담보주택외의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
주택법상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주택면적 1/2이상인 복합용도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주택연금을 매달 지급(월 지급금은 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하고, 종신거주를 보장합니다. 주택연금을 일시 인출금(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으로 지급하여 선순위 채권(대출금, 임차보증금 등) 상환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세제혜택을 드립니다. 근저당설정시 등록세 50% 감면(2027.12.31까지, 주택보유수 및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감면 적용)·농특세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재산세 25% 감면(신탁방식도 포함, 2027.12.31.까지, 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 시가표준액 5억원 한도) 연금소득자의 경우에는 주택연금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