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금융위원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은 금융위원회가 중장년·노년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의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 금융정책과
지원주기
제공유형
현금지급
온라인 신청
방문·기타
생애주기
중장년, 노년
관심주제
생활지원, 서민금융
문의
1688-8114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 지원 대상

일반 주택연금 가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55세 이상(부부인 경우 연장자 기준)
  • 합산가격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 부부기준 보유주택 합산가격
  •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시 : 거주하는 1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
  • 공시가격 12억원 초과시 :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3년 이내에 담보주택외의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

주택법상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주택면적 1/2이상인 복합용도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주택연금을 매달 지급(월 지급금은 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하고, 종신거주를 보장합니다. 주택연금을 일시 인출금(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으로 지급하여 선순위 채권(대출금, 임차보증금 등) 상환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세제혜택을 드립니다. 근저당설정시 등록세 50% 감면(2027.12.31까지, 주택보유수 및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감면 적용)·농특세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재산세 25% 감면(신탁방식도 포함, 2027.12.31.까지, 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 시가표준액 5억원 한도) 연금소득자의 경우에는 주택연금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한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금융위원회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일반 주택연금 가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55세 이상(부부인 경우 연장자 기준) - 합산가격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 부부기준 보유주택 합산가격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시 : 거주하는 1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 공시가격 12억원… (생애주기 중장년, 노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택연금을 매달 지급(월 지급금은 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하고, 종신거주를 보장합니다. 주택연금을 일시 인출금(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으로 지급하여 선순위 채권(대출금, 임차보증금 등) 상환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세제혜택을 드립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월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현금지급입니다. 소관은 금융위원회이며, 문의는 1688-811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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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