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는 성평등가족부가 다문화·탈북민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생활 교육을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자녀양육을 돕습니다.
- 소관부처
- 성평등가족부 · 다문화가족과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온라인 신청
- 가능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 지원대상
- 다문화·탈북민
- 관심주제
- 생활지원, 교육
- 문의
- 1577-1366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 지원 대상
방문 한국어교육 서비스는 최초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합니다.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 출산, 취업 등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 하에 지원 가능 방문 부모교육 서비스는 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합니다. 방문 자녀생활 서비스는 만 3세~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다문화가족은「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을 의미합니다. 중도입국자녀는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에 따른 신분상의 변화로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하는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로 한정합니다. 무상지원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문화 가족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4조 가족요양비를 지급하는 도서·벽지지역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적용) 중위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과합니다.
지원 내용
다문화가정에게 방문교육 지도사가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을 제공합니다. 한국어교육 서비스: 방문 지도사와 한국어 학습 부모교육 서비스: 생애주기별(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1회 지원 자녀생활 서비스: 자녀에게 학교생활 및 사회성 발달지원 지도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역 내 타 기관의 유사서비스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교육서비스: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교육서비스: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성평등가족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방문 한국어교육 서비스는 최초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합니다.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 출산, 취업 등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 하에 지원 가능 방문 부모교육 서비스는…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 대상 다문화·탈북민)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다문화가정에게 방문교육 지도사가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을 제공합니다. 한국어교육 서비스: 방문 지도사와 한국어 학습 부모교육 서비스: 생애주기별(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1회 지원 자녀생활 서비스: 자녀에게 학교생활 및 사회성 발달지원 지도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를 동시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월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입니다. 소관은 성평등가족부이며, 문의는 1577-136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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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