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중장년·노년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연금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지원합니다.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연금급여팀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 관심주제
- 생활지원, 서민금융
- 문의
- 1355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대 1천만원) 실사용 비용에 대 낮은 금리로 빌려드립니다. ※ 실 소요액으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1,000만원 한도)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생애주기 중장년, 노년)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대 1천만원) 실사용 비용에 대 낮은 금리로 빌려드립니다. ※ 실 소요액으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1,000만원 한도)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1회성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현금지급입니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며, 문의는 135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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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