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은 국토교통부가 현물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세대내부 및 부대·복리시설을 개선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전 및 환경개선을 도모합니다.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지원과
- 지원주기
- 년
- 제공유형
- 현물지급,기타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관심주제
- 주거, 에너지
- 문의
- 1600-1004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 지원 대상
15년 이상 경과된 공공임대주택(영구 및 50년임대) 입주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노후 공공임대주택 28만호, 349개단지(영구:183단지, 50년:166단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안전 및 에너지절약 등을 위한 사업항목 중 대상단지의 시설관리주체{지자체(시도) 및 LH}에서 매년초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예산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년도 사업항목을 선정합니다.
지원 내용
지자체 보조 및 LH 출자 방식으로 오래된 공공임대 주택의 세대 내부 및 부대·복리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발코니 샷시, 외부창호, 저층 승강기 공사 등 세부사업별로 소요사업비를 산출하여 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 신청 방법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조사 및 심사
자주 묻는 질문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조사 및 심사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국토교통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5년 이상 경과된 공공임대주택(영구 및 50년임대) 입주자를 지원합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자체 보조 및 LH 출자 방식으로 오래된 공공임대 주택의 세대 내부 및 부대복리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발코니 샷시, 외부창호, 저층 승강기 공사 등 세부사업별로 소요사업비를 산출하여 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년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현물지급,기타입니다. 소관은 국토교통부이며, 문의는 1600-100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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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