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국토교통부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세대내부 및 부대·복리시설을 개선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전 및 환경개선을 도모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지원과
지원주기
제공유형
현물지급,기타
온라인 신청
방문·기타
문의
1600-1004

지원 대상

15년 이상 경과된 공공임대주택(영구 및 50년임대) 입주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노후 공공임대주택 28만호, 349개단지(영구:183단지, 50년:166단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안전 및 에너지절약 등을 위한 사업항목 중 대상단지의 시설관리주체{지자체(시도) 및 LH}에서 매년초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예산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년도 사업항목을 선정합니다.

지원 내용

지자체 보조 및 LH 출자 방식으로 오래된 공공임대 주택의 세대 내부 및 부대·복리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발코니 샷시, 외부창호, 저층 승강기 공사 등 세부사업별로 소요사업비를 산출하여 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조사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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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