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심뇌혈관질환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지속치료율 향상 및 자가관리 역량 지원을 통한 합병증 발생 또는 사망 발생 감소를 도모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 소관부처
- 질병관리청 · 만성질환예방과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문의
- 1339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사업지역(19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대상 :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 [참고] 해당사업은 지역특화 사업으로,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지역
- 서울(성동구)
- 광주(광산구)
- 울산(중구)
- 세종(세종시)
- 경기(광명시, 남양주시, 안산시, 부천시, 하남시)
- 강원(동해시, 홍천군)
- 전북(진안군)
- 전남(목포시, 여수시, 장성군)
- 경북(경주시, 포항시)
- 경남(사천시) - 제주(제주시)
지원 내용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의료비(진료비, 약제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진료비 인당 1,500원/월, 약제비 질병당 2,000원/월(연간 최대 42,000~66,000원 지원) ※ 지자체 여건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교육, 상담 서비스 제공(고혈압 당뇨별 등록교육센터) 리콜 리마인더 서비스 제공(* 해당 사업은 지역 특화사업으로, 현재 일부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음) (사업지역) 서울(성동구), 광주(광산구), 울산(중구), 세종(세종시), 경기(광명시, 남양주시, 안산시, 부천시, 하남시), 강원(동해시, 홍천군), 전북(진안군), 전남(목포시, 여수시, 장성군), 경북(경주시, 포항시), 경남(사천시), 제주(제주시)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참여의원에서 ‘서비스 신청’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