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등학교 무상교육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 소관부처
- 교육부 · 학생지원총괄과
- 지원주기
- 년
- 제공유형
- 기타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문의
- 02-6222-6060
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등에 재학하는 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예외) 시·도의 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 재학생
지원 내용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국가·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가 부담합니다.
신청 방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조사 및 심사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