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충청북도 · 제천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은 충청북도 제천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분기마다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충청북도 제천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지원주기
분기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노년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 지원 대상

7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제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4세대 이상의 가정으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

선정 기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제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4세대 이상의 가정

지원 내용

가구당 월5만원 / 매분기말 25일 지급(3.25, 6.25, 9.25, 12.25)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 신청 방법

  • 지급신청 및 방법 :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효도수당 지급 신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본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제천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제천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충청북도 제천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에서 확인하세요.